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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 후반기 판독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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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an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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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후반기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5(특수건강진단기관) 3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 2020.1.15.)에 의거하여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후반기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25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흉부방사선사진 판독 업무에 종사 또는 종사 예정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종사 중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간호사 등

판독교육을 수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다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 이수증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발급됩니다,

 

2.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

신청기간

교육일자

정원

실시 방법

흉부엑스선

사진 판독

2025.8.5.() 09:00

~

2025.8.18.() 18:00

2025.8.19.() 09:00

~

2025.9.5.() 18:00

70

온라인 교육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 교재는 교육신청 완료 후 해당신청자에게만 PDF로 배부됩니다.

가입시 작성해주신 E-mail 주소로 전송 됩니다.

 

3. 교육 신청 및 수정

. 신청기간 중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s://edu.pandok.net/)를 통하여 신청

(업무대행기관 : 사단법인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 신청일 : 2025.8.5.() 09부터 선착순 접수 마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에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참가자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4. 기타

. 교육 참가비: 무료

. 기타 문의사항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 문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최우철 과장 052) 703-0867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 온라인사이트 관련 문의사항

: 사단법인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하종만 국장 02) 2269-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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