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폐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 후반기 판독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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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후반기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 실시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제3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후반기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대상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25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흉부방사선사진 판독 업무에 종사 또는 종사 예정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종사 중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간호사 등
※ 판독교육을 수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다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 이수증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발급됩니다,
2.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 | 신청기간 | 교육일자 | 정원 | 실시 방법 |
흉부엑스선 사진 판독 | 2025.8.5.(화) 09:00 ~ 2025.8.18.(월) 18:00 | 2025.8.19.(화) 09:00 ~ 2025.9.5.(금) 18:00 | 70 | 온라인 교육 |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 교재는 교육신청 완료 후 해당신청자에게만 PDF로 배부됩니다.
※ 가입시 작성해주신 E-mail 주소로 전송 됩니다.
3. 교육 신청 및 수정
가. 신청기간 중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s://edu.pandok.net/)를 통하여 신청
(업무대행기관 : 사단법인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나. 신청일 : 2025.8.5.(화) 09시부터 선착순 접수 마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기간 내에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참가자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4. 기타
가. 교육 참가비: 무료
나. 기타 문의사항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 문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최우철 과장 052) 703-0867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교육 온라인사이트 관련 문의사항
: 사단법인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하종만 국장 02) 2269-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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